전자소송 사이트 켜놓고 막막해하지 마세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법의 핵심을 그대로 베껴 쓸 수 있도록 화면 하나하나 캡처해서 설명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부터 신청 이유, 복붙 양식까지. 이 글 하나면 셀프 등기 끝납니다.

“형, 법무사 비용이 50만 원이라는데… 이거 혼자 못 해?”
며칠 전,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곧 전세 만기일이라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는데, 법무사에게 물어보니 비용이 꽤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경매 지식이 있는 저에게는 익숙한 제도지만, 일반 세입자에게는 용어 자체가 공포의 대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자소송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동생처럼 막막한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제 글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는 빼고, ‘어떤 버튼을 누르고, 빈칸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철저하게 실무 위주로, 아주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글을 켜두시고, PC로 따라만 하세요. 50만 원을 아끼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전 준비] 잠깐! ‘돈’부터 내고 시작해야 합니다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청서에 ‘세금 납부 번호’를 적는 칸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작성하다가 중간에 창을 닫는 분들이 90%입니다.
아래 두 사이트에서 먼저 납부를 완료하고 영수증(납부 번호)을 메모해 주세요.
1. 위택스 (Wetax)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 납부확인서의 ‘납세번호’ 메모.
납부 금액: 등록면허세 6,000원 + 교육세 1,200원 = 7,200원
2. 인터넷 등기소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 영수증의 ‘납부번호’ 메모.
납부 금액: 3,000원
자, 이제 진짜 작성을 시작해 봅시다.
STEP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메뉴 찾기
‘대한민국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1. 서류 제출 메뉴 진입
메인 화면 상단 메뉴 중 [서류제출]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메뉴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민사서류]를 클릭하세요.

2. 신청서 선택
화면이 바뀌면 ‘민사 신청’ 탭이 보입니다. 자주 찾는 서류 목록 오른쪽에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정확히 찾아 클릭합니다.

STEP 2. 사건 기본 정보 및 세금 입력
이제부터 빈칸 채우기 싸움입니다.
1. 사건 기본 정보
제출방식: ‘이폼(e-Form)’이 자동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사건명: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2. 등록면허세 /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아까 [사전 준비] 단계에서 메모해둔 번호를 여기서 씁니다.
등록면허세: 시도 코드를 선택하고, 위택스에서 받은 ‘납세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금액이 자동 조회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은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선담보 목록: 이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STEP 3. 당사자 입력 (누가 누구에게?)
법원에서는 ‘나’와 ‘집주인’을 어려운 말로 부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1. 신청인 (나)
우측의 [내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로그인한 내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만약 부모님 것을 대신해주고 있다면 ‘대리인’ 작성을 해야 하지만,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했다면 ‘본인’으로 진행합니다.
2. 피신청인 (집주인)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와 있는 집주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주의! 집주인이 이사를 갔는데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옛날 주소라면? -> 일단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는 주소 그대로 적으세요.
(나중에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면 그때 수정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르게 적으면 복잡해집니다.)
STEP 4. 신청 취지 및 이유 (★가장 중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오타가 나면 등기가 안 되거나, 나중에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1. 신청 취지 (자동 완성 기능 활용)
직접 타이핑하지 마세요. 화면 중간에 있는 [계약정보 입력] 버튼을 활용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일자: 계약서 작성일
- 임차보증금액: (중요) 못 받은 돈 전액을 적습니다.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 주민등록일자: 전입신고일 (주민등록초본 확인)
- 점유개시일자: 이사 들어간 날 (보통 전입신고일과 동일)
- 확정일자: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 도장 날짜
입력 후 [저장]을 누르면, 상단 ‘신청취지 주문’ 박스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로 시작하는 법률 문장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2. 신청 이유 (복사해서 쓰세요)
“집주인이 돈을 안 줘서 억울합니다”라고 감정적으로 쓰지 마세요. 법원은 팩트(계약 끝남 + 돈 못 받음)만 봅니다.
아래 박스 안의 내용을 복사해서, 괄호 부분만 본인 상황에 맞게 수정해 붙여넣으세요.
[신청 이유 예시 – 복사용]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XX.XX.XX 부터 20XX.XX.XX 까지, 보증금 금 OOO,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XX.XX.XX 경,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또는 내용증명)를 통해 계약 갱신 거절 및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STEP 5. 목적물 입력 (어떤 집인가?)
[목적물 기본정보] 란에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그대로 베껴 쓰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 집합건물(아파트, 빌라)인지 건물(단독주택)인지 선택.
발급 번호 등을 입력하여 전자적으로 조회해서 입력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STEP 6. 서류 첨부 (거의 다 왔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없으면 믿어주지 않습니다. 준비한 파일들을 업로드합니다. 용어가 낯설죠? 설명해 드립니다.
1. 소명서류 (증거 자료)
‘내가 피해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서증 명: 갑호증 (신청인이 내는 서류라는 뜻)
- 필수 업로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도장 보이게 스캔)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계약 해지 통보 증빙 (내용증명, 문자 내역 캡처 등)
파일을 올리고 [등록]을 누르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번호가 붙습니다.

2. 첨부서류 (행정 서류)
마지막으로 빠진 게 없는지 체크하는 단계입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확인서
위 항목들을 업로드합니다.

STEP 7. 최종 제출 및 비용 납부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오타가 없는지, 특히 ‘보증금 액수’가 맞는지 세 번 확인하세요. 이상이 없다면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대략 3~4만 원 내외입니다.)
데이터쌤의 마지막 당부 (가장 중요!)
신청을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보통 2주 정도 뒤에 법원에서 ‘결정’이 났다는 문자가 옵니다.
절대로 문자를 받자마자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등기소로 넘어가고, 등기소 직원이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데 며칠이 더 걸립니다.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본을 떼어보고, 을구에 [주택임차권]이라는 글자가 빨간색 줄(또는 실선)로 그어진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한 뒤’에 짐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처음이라 떨리시겠지만, 위 순서대로만 하면 법무사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제 글이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포스팅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관할 기관 등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본 가이드는 2026년 1월 기준 최신 전자소송 화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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